주된사업
○ 의도의 양양과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 의학발전에 관한 사항
○ 의육 및 의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 의무의 조사연구 및 의업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각 단체 상호 연락 조정과 친목에 관한 사항
○ 의료 자재의 개량 및 공급 원활에 관한 사항
○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 계약에 관한 사항
○ 국제적 의학 지식의 교환과 보건운동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자율적 의료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의권 옹호 및 의료사고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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