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책과 각종 제도의 실행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역별 특성화 개발과 지역중심의 경제활동 지원
·지역별 지리적 특성, 고유자원, 특산물을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특성화 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특성화 위탁 교육 실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장인 육성, 장터 활성화 등 3대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5226(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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